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 소소한 이야기들 - Life information
- 2020. 4. 11. 17:04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안녕하세요. 나날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새로운 조치들이 생기는 가운데 오늘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한다는 지침입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안심밴드(손목밴드)를 착용시키겠다는 건데... 하지만 시작전부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대해서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코로나 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 밴드(전자 속 목 밴드)를 착용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심밴드에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격리 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범정부 대책 지원본부 이범석 격리 지원반장은 오늘(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 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라며 전했습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착용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면 말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도 격리자의 동의에 되기 때문에 설치율이 고작 6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격리 위반자의 안심밴드 착용 동의율을 더욱 낮아질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는데요.
애초에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를 한다더라도 안심밴드를 24시간 제대로 착용할지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도 없는 상태이죠.
안심밴드를 잘라 버릴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자가 격리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 밴드를 훼손 및 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고만 밝혔을 뿐입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 후의 처리도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정부는 당초 안심밴드를 자가 격리자 전원에게 적용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와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범정부 대책 지원본부 이범석 격리 지원반장은 안심밴드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착용키로 했다.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 격리자의 안심밴드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이로 인해 추가 감염자의 발생 수가 증가하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던 상태였는데 드디어 정부가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가 격리 위반 자체가 동의를 받고 안심밴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상황 이기도 하고,
제대로 적용하겠다면 애당초 모든 자가 격리자에게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인권 침해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지만....
그래도 시국이 이렇다면 어느 정도 절충안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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